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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세상

기초수급자 소득인정 범위

by NBB Corp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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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에게 돈 받거나 빌리면 그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누구에게 받는것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돈을 수급자분의 병원비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괜찮습니다 법원에서 돈을 빌린 것을 판결해 준 문서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만큼 돈을 부채라고 인정하니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차감을 하는 방법은 해당 동사무소에 주무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을 알면 1 년 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돈을 받은 횟수 는 6번까지 이고 1 년간 받은 돈에서 기준 중위소득 15% 를 뺀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가 안되면 상관없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15% 274,175 463,212 597,593 731,443 863,606

1년에 위 금액안으로 받으면 소득으로 안 봅니다 

 

매달 20 만원씩 받다가 갑자기 30 만원 받았어요 그럼 1 인 기준에 보시면 274,175 원 이죠 

30 만원 에서 274,175 원을 빼요 그럼 25,825 원이고 여기서 12개월로 나누면 월 2,152 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한 달에 이금액만큼 생계급여비가 깎이게 됩니다 

 

위 금액에서 언저리 금액으로는 수급비가 조금 깎이거나 또는 엄청 많은 금액이 아니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1년간 6번 미만으로 받는 경우는 1년간 받은돈에서 기준 중위소득 15% 를 뺀 값이 기준 중위소득 50%가 안되면 괜찮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15% 274,175 463,212 597,593 731,443 863,606
기준중위소득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6번 미만 일때 1,188,091 2,007,252 2,589,568 3,169,588 3,742,293

1년에 이만큼 받아도 소득으로 안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받으면 차액을 12개월로 나눠서 1달 소득으로 계산

 

1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300 만원을 돈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300 만원 - 274,175 - 913,916 = 1,811,909 원 여기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50,992 원 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받는 생계급여에서 이 금액만큼 깎입니다 만약에 생계급여비가 15만 원이 안된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걸 사적 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1 년에 한 번씩 조사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거나 이러면 수급자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자를 색출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 통장까지 다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한 걸로 한다고 하네요 

 

재난 지원금 에 대한 글을 쓰다가 이런 경우엔 어떨까 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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