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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세상

수급자 재산 기준

by NBB Corp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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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재산

수급자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주거• 교육급여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의료급여 : 대도시(5,400만 원), 중소도시(3,400만 원), 농어촌(2,900만 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 가격(최저 주거면적 전세 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대도시 -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포함), 트레스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 도

- 농어촌 : 도의 군

※ 주택• 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 대출금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4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가)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핵심만 말씀드리면 생계 주거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대도시는 6,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각종 집 보증금 1000만 원 자동차 500만 원 기타 등등 비용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이라고 하면 6900 - 2000 = 4900만 원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통장으로 빌려준 돈 빌린 돈 을 받으면 나라에서는 그 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년에 6회까지는 되지만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온다던지 이러면 탈락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돈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비 라던지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목적으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월 1인 기준으로 50 만원을 받고 그 외 알바나 기타 등등으로 돈을 100만 원 벌면 이러면 수급자에서 탈락입니다

여기서 꼭 일하시게 되면 구청 직원과 상담 하시고 신고하고 일하세요 추후 불이익이 생기면 곤란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모르겠지 하시고 일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약 3개월 후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가 올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정기적으로 입금되셨고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돈을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통장으로 큰 금액을 받을 때 해당 동사무소 또는 구청 직원과 상담하세요 사람마다 수급자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해당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화해 보면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수급자로 인정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좋은 점도 많습니다.

무조건 수급자가 되기 위한 분들은 그만큼 힘든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좋은점도 있습니다.

 

의료 수급자인 경우엔 약값이 공짜이고 병원비도 공짜입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픈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매달 나가는 약값 무시 못합니다. 

매달 입금되는 돈 이외에 10킬로 쌀 지원, 휴대폰 요금 50%, 전기, 수도, 가스 할인, 에너지 바우처 제공 (1년에 약 20만 원), 의료보험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종량제 봉투 한 달에 한 장 지원 그밖에도 지역마다 다르지만 컵라면이나 마스크 지원해 주는 곳도 보았습니다.

 

어렵게 수급자에 선정되셨으면 수급자에 관한 지침서 같은걸 줍니다 그걸 보시고 숙지하셔서 수급자 탈락되는걸 미리 방지하셔요 

주위에도 어렵지 않게 그런 분들 많이 보았고 제가 사는 동내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 곳이라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을 듯한데 자세한 건 해당 동사무소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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