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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영화,드라마

넷플릭스 N번방 박사방, 갓갓, 부따 형량

by NBB Corp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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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지옥

넷플릭스가 만든 다큐 감독 작품이다
보는 내내 화가 나고 불쾌하다 인간에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뉴스나 각종 매체에 나오는 것만 보면 나쁜 넘들이라고 지칭했지만 내부에 대한 내용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었다 이번 넷플릭스 사이버 지옥에서 N번방에 내용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한 짓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이다

조 주빈 외 일당도 잡혔다 그들은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42년이 말이 되는가 싶다

조주빈 형량 박사장 박사 방
미성년자 성 착취 물을 제작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 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6)의 42년 형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형욱 형량 갓갓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갓갓' 문형욱(24)에게 내린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도 나쁘지만 그 방에서 돈 주고 저지 거리 하는 인간들도 나쁘다 그들도 책임을 물었는가

법률신문에 나온 기사
그러나 특정 강력 범죄법은 살인이나 인신매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도 강간이나 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미성년자 강간, 상습적인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등에 국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전 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이나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게 한정돼 적용돼왔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은 신상을 공개하는 때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 적용됐던 성폭력처벌법 제25조가 n번방 이용자 등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행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 조항은 특정강력범죄법의 규정 형식과 비슷한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항)'는 내용이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때에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2항)는 내용이 붙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n번방 단순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공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도 조씨 외에는 전례가 없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 사건 등에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경아(42·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가 대부분 특정 강력 범죄법에 따라 이뤄졌던 만큼 성폭력처벌법을 통한 신상공개도 특정강력범죄법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범죄를 구체적으로 지시·요구하는 등 적극 가담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공범에 해당돼 신상공개가 가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재범방지 등의 목적으로 단순 이용자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다른 성범죄자와의 형평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도 감안해야 한다"며 "공동정범 수준의 가담자가 아닌 한 단순 이용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필우(43·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법적으로 수사단계에서 n번방 이용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그러나 그간 단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성폭력 처벌법상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되어왔고,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만큼 공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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