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정보세상

건보료 기준과 아끼는 법

by NBB Corp 2021. 9. 15.
반응형

연봉 2억을 받는 사람은 매달 건보료를 57만 1667원을 냅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것 까지 하면 114만 3334원입니다 월급에 건보료율을  6.86% 적용한 금액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건보료 인상은 비슷합니다 부과 점수에 곱해지는 금액이 195.8에서 201.5로 높아졌습니다

재산과 차량 그리고 수입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 부담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인과 다르게 금액이 산출이 되고 각자의 조건에 맞게 점수를 확인한 후 거기에 201.5원을 곱한 후 합산을 하는 방식이므로 부담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를 아끼는법

 

타인명의에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숙사, 쉼터, 장기요양시설 등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집에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같이 사시는 분들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전월세를 적용하고 그 에 따라서 점수를 반영하게 되어 건보료 인상의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상거주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회사를 다닐 때 내던 납입금의 반을 내시면 됩니다 

 

특정한 건물주와 친척 또는 고용관계라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 노숙자 쉼터와 같이 장기요양시설에 머물거나 대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때 해당이 됩니다 "무상 거주 확인서" 와 별도로 친인척의 집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지방세 납부영수증 사본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시설에서 사는 분들은 시설입소 확인서와 같이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은퇼를 하신 분들은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건보료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퇴직하기 전에 1년이상 회사에서 가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분이 신청을 하면 최대 36개월간 유지를 하고 비용은 절반만 부담을 하면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닐 때 부담하던 금액의 반 정도만 준비해서 내면 되니까 가계에 부담이 줄어 상당한 이득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제외한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만큼 급여 대장을 쓰일 때 각종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여 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내년 7월 건보료 

 

내년 7월 부터 직장보험에 얹혀지는 피 부양자 자격이 대폭 강화됩니다 3가지 경우가 모두 충족되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 부양자에서 탈락을 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재산, 소득, 자동차를 포함해서 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3가지 중에

  •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0원 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 두 번째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2000만 원 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예금이자, 주식배당 등의 금융소득, 기타 소득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금이자와 주식소득으로 2001 만원을 받은 경우 2000만 원을 뺀 1만 원이 아니라 2001 만원 전액이 보험료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도 전액 포함입니다 공무원은 월 170만 원을 받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세 번째는 재산이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5억 4천만 원인데요 현재 15억의 아파트 소유하고 매달 90만 원을 받는다면 내년부터는 이 자격도 박탈되고 매달 23만 원씩 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