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9일까지 발표된 내용만으로 작성된 게시글입니다.
네x버 복아힘 자료를 기본으로 가져와서 작성 하였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액
생계급여 : 중위소득 2023년 30% 에서 2024년 32%로 상승
주거급여 : 중위소득 2023년 47% 에서 2024년 48%로 상승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2023년 60% 에서 2024년 63%로 상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 원 에서 21만으로 인상 및 고등락교 졸업 시까지 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중위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중위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69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중위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중위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차상위계층 중위 50% | 1,114,222 | 1,841,03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 63% | 2,320,043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5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적이전소득 공제액 (기준 중위소득 15%)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15% (사적이전소득 공제액) |
334,266 | 552,391 | 707,198 | 859,487 | 1,004,360 | 1,142,755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대상자, 한부모가족 기본재산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 게층 확인 대상 / 한부모가족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 3급지(광역,세종,창원) | 4급지(그외지역)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재산기준 특례 | 14,300만원 중 | 12,500만원 중 | 12,000만원 중 | 9,100만원 중 |
금융재산 5,400만원 이내 | 3,400만원 이내 | |||
주거용인정 금액 | 17,200만원 | 15,100만원 | 14,600만원 | 11,200만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기본재산액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본재산액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은 주거용 재산 인정금액보다 기본재산액이 더 높으므로 주거용 재산인정 금액이 필요하지 않음
주거용 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위의 주거용재산 한도액까지만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기본재산액이지 주거용재산 한도금액이 아님의 유의)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초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한부모가족 |
1.04% | 4.17% | 6,.26% | 100%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대상 |
1.04% | 4.17% | 100% |
주거용재산 보증금의 경우는 95%를 재산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중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ex.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주거용 재산 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금융재산 8백만 원 보유 시
주거용 재산 1억 2천만 원 x 95% (보증금환산율) = 1억 1천4백만 - 9천9백만 = (기본재산액 1천5백만 원)
1천5백만 원 x 1.04% (주거용 재산환산율) = 15,600원
금융재산 8백만 원 - 5백만 원 (생활준비금공제) = 3백만 원
3백만 원 x 6.26% (금융재산환산율) = 187,800원
따라서 재산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은 343,800원으로 산정됨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생계급여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32% | 713,102원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최대 지원금액이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감될 수 있음
의료급여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금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가 자기 부담분으로 발생되어 지원금액에서 차감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외지역) |
1인가구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가구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가구 | 44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가구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가구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가구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기준 기준임대료인 10%를 가산 (10인이상은 동일한 방식 (2인 증가 시 10%인상) 따라 적용 |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금액(수선주기)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로,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발개량 등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전기준 초과해서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90%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5% 초과해서 46% 이하인 경우 80% 지원 |
교육급여
급여항목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 지원비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 461,000 원 |
중 | 654,000 원 | ||
고 | 727,000 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 20000.10.1 시행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2014.12.30 개정, 2015.7.1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 으로 한다.
(수급자선정)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자 기준 동시 충족
1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2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자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정재 혜산 등 총 7종
(생계) 중위소득 32%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보충급여)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 (진찰, 치료등) 제공
(주거) 임차료 (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국토부 소관)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부 소관)
(해산. 장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자활) 근 노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상담 접수 (읍면동) - 자산조사, 보장결정, 급여 지급 (시군구)
기준 중위소득 개요 등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발표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 값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결정) 매년 8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최저보장 수준의 결정 등)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 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법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 제1항
통계청의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갑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선정
통계청은 매년 표본조사를 통해 나온 전년도 (가게동향조사) 또는 전전 연도 (가게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을 발표하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 1일까지 차년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해야 함, 따라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결정 (기준중위소득) 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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