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모모팀 모모모형사님이라고 합니다.
실명과 팀은 모자이크 처리 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탑승했던 택시 확인하여 택시 회사에 영장 집행하고자
영장신청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https://louisnpd.tistory.com/1317
문자 내용에 피의자 명시
범인이 잡혔나 봅니다. 약 보름간 정신도 몸도 탈탈 털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매일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커 가는 애들을 보면서 앞이 캄캄했나 봅니다.
이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범이 돈이 없다고 할 때
돈 못 받는 것 아니냐 한다
보통 이럴 땐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해 줘야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 따윈 절대 없다
보통 아무리 못살아도 10개월 이상은 받는다
10개월 역시 단순하게 피해자가 없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다.
악질을 만나면 돈 없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할 때는 민사소송을 걸어둔다.
지급명령신청을 민사로 진행
피해자에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연 최고 법정이자를 붙인다.
그 사람이 못 갚으면 아들자식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받을 때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현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도 유도할 때 무조건 의심
돈이 오고 가고는 은행을 통해서 영수증이라는 송금영수증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합법화하려고 어떤 구라 친 말로 현금으로
줘야 금감원에 신고가 안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보이스피싱입니다.
법적으로도 보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찍힌 걸 요구하지요 경찰에서도 송금 영수증을 보고 판단합니다.
현금으로 줬고 그걸 증명할 수 없을 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피의자라고 명시 되었으니
기다려 봅시다.
후배 녀석은 이번일로 좀 더 정신이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 모진 말로 혼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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