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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우 회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을 땐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우회전 시 사람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저도 일시정지를 했는데 뒤 차량이 클락숀을 여러 번 누르길래 그냥 사이드 채웠습니다.
난 정지하고 뒤엔 빵빵 거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킬 건 지키자고요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다음 달 중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데 법이 바뀐 걸 모르거나 알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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