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32만 개를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이고,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소기업 332만 개다 당초 320만 명이었지만 증액 과정에서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매출 10~30억 원 업체 2만 명을 포함하면서 12만 명이 늘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 11월이나 12월 매 풀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연평균 매출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숙박, 음식점과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 개도 지원급 지급 대상이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난해 칸막이 설치나 '한 칸 뛰어 앉기'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한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60만 개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도 다음 달부터 최대 100 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추경안을 통과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도 늘려서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이 새로 마련되었다
지급 대상은 방과 후 강사, 문화 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 특고, 프리랜서 68만 명이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56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주고, 새로 지원금 대상이 된 12만 명은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한 뒤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래는 22년 2월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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