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목 빠지게 기다려온 재난지원금을 9월 6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88% 지원금으로 총 5부제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소득 하위 88% 가구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시행 첫 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5부제 신청
신청날자 |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 |
9월6일 | 1 과 6 |
9월7일 | 2 와 7 |
9월8일 | 3 과 8 |
9월9일 | 4 와 9 |
9월10일 | 5 와 0 |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신용 체크카드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 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액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직장 건보 가입자 기준으로 2인 외벌이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25만 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 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1인당 25만원 |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 8월 24일 지급 |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최대 2,000만원 |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
최대 900만원 |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
최대 400만원 |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추후공지) | (추후공지) | - |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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