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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세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날자와 신청방법

by NBB Corp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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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목 빠지게 기다려온 재난지원금을 9월 6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88% 지원금으로 총 5부제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소득 하위 88% 가구 국민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시행 첫 주에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5부제 신청

신청날자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
9월6일 1 과 6
9월7일 2 와 7
9월8일 3 과 8
9월9일 4 와 9
9월10일 5 와 0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신용 체크카드 혹은 지역사랑 상품권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12월 31일 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된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액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올해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부담금 가구 합계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5인 가구 39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회사원인 경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직장 건보 가입자 기준으로 2인 외벌이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외벌이 가구는 31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외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25만 원, 3인 맞벌이 가구는 31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따진다.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별 상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대상 요건 신청/지급기간 신청절차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 ’21.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보기 (온라인) 9.6~10.29


(오프라인) 9.13~10.29


* 첫 주 요일제- 출생년도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사용마감 12.31
☞ 온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신청- 신용·체크카드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수령* 성인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미성년자인 세대주는 직접신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8.30~) -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 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등 사전알림 제공
 국민지원금 사용처 확인 (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전담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 0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1차 추경)/상생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 가능 8월 24일
지급 
 ☞ 별도신청  없이 일괄지급

*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계좌확인 후 지급 (~9.15)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거주지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집합금지]•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8월 17일~
1차 신속지급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9월 말~
확인지급
(9월 중 별도안내)


이의신청
(일정 등 별도안내)
☞ 온라인 신청 (희망회복자금.kr)


- (1차 신속지급)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2차 신속지급) 1인 다수사업체, ’21년 3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 사전 문자 통보 후 온라인 신청
-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대표 사업체 등에 대해 간단한 추가 증빙자료 온라인 업로드 및 신청
- (이의신청)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1899-8300


희망회복자금114.kr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20.8.16~21.7.6)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최대
4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경영위기업종 목록은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규모 등 종합적 고려  • (21.7.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추후공지)  (추후공지)  
상생소비지원금
(카드사용 캐시백) 
1인당 월별
10만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 캐시백, 10만원 한도)*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 추후 확정·공지

(2개월간 시행 예정) 
☞ 온라인 신청 ‘개인별 전담 카드사’ (예정)* 개인별 전담카드사 지정→ 개인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확인 →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 지급  - 

 

 

희망회복자금11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채팅상담 공간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다시 희망을 키우세요. 희망회복자금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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