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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거는법 다는법 태극기의 모든것

by NBB Corp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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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출처 : 행정 안전부

태극기 

국기 그리는 방법

태극기
출처 : 행정 안전부

 

국기의 구입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 카탈로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편의점·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근거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 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 등 폐기하여야 한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기의 세탁 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볼 때,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이때 국기의 깃면의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의 디자인 활용

국기 또는 국기 문양은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갖도록 그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디자인하여 각종 물품 등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예: 학용품,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및 생활용품 등) 다만,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거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 

  • 3월 1일 (3.1절)
  • 7월 17일 (제현절)
  • 8월 15일 (광복절)
  • 10월 1일 (국군의 날)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당해 지방 자치단체에 한함)

조의를 표하는 날 : 조기 게양

  • 6월 6일 (현충일)
  • 국가장 기간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 각급 학교, 군부대 (낮에만 게양)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는 곳 

  •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꼐 설치한 장소,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
  • 국기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일 24시간 게양 할 수 있음

국기를 게양하는 시간

  •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니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햐여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게양한다. (국기 게양 및 강하를 매잉 실시)
  • 국기가 심한 눈 비와 바람들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한다.

3월 ~ 10월 : 07시 ~ 18 시 

11월 다음해 2월 : 07시 ~ 17 시

태국기게양하는시간
출처 : 행안 안전부

태극기 게양 위치

태국기게양위치
출처 : 행안 안전부

태극기 그리는 방법 

글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나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그림으로 대신 합니다.

태극기그리는방법
출처 : 행안 안전부
태극기그리는방법
출처 : 행안 안전부
태극기 홍보책자.pdf
1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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