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세부적인 안내 등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다 하더라도 바로 시행되지 않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윤석열 공약 정책 정리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 고가의 항암제, 중증, 희귀 질환 신약
-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금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근로장려세제 (장려금)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 강화
- 한부모가족 /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확대
- 주거 취약 계층 (주거안정), 평생학습 기회 보장
- 국가 유공자 (보훈대상)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 장애인 의료지원/개인 예산제/이동, 교통권
-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
-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노인) 10만 원 추가 지원
-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아이 키우는 부모 월 1백만 원 지원, 육아휴직, 출산휴가
- 산모 태아 영유아 건강 돌봄 서비스 확대 *치료비,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취 감경 폐지
- 청와대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엄벌
- 원스톱 권리구제
-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 종합 법률구조기구 신설
- 독소조항 폐지를 통한 공수처 정상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 진료비 ->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연간 지원한도 3,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상향. *신청기간 완화, 대국민 홍보 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당뇨병 환자
연속 혈당 측정기 건보 적용 확대
- 임신성, 성인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연속 혈당측정기 건강보험에서 지원
- 연속혈당측정기 사실상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지원, 혈당관리 비용 부담 크게 덜어드림
국민의 간병비 부담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 가족 돌봄 자 지원 확대
고가의 항암제, 중증, 희귀 질환 신약
신속 등제 제도를 도입
-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증질환 희귀 암 치료제의 건강 보험적용 확대
- 중증질환자들에 대한 장기요양 간병비용도 점전적으로 건보 적용 추진
가다실 9가 접종 비용 지원
- 접종 시 의사의 소견서 없이 보험 혜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
- 가다실 9 비급여 접종 가격은 약 45만 원 ~70만 원 선
가다실 접종 나이 여성 9~45세, 남성 9~26세
전원에게 접종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한부모 등
생게 급여 대상자 지원금 확대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현재)
- 전반적인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빈곤층이 소외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소득환산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광범위함
-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노인, 아동을 포함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
(약속)
- 국민기초생활보장 갱 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 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조정 (단계적 상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 오프제 도입 ~ 일정 금액 이하 거주주택의 주거용 재산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적용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
-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소득인 정액에서 제외하여 생활비 지원을 현실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 생게 비)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시행
(현재)
- 엄격한 선정기준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처에 한계 노출
- 현행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 대처에 미흡 - 감염병,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의 불확실성 증가, 모든 국민의 재난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제도 필요
- 도움이 필요함에도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하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사레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속히 지원할 필요
(약속)
→ 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 및 가구주 사망, 실직, 이혼, 질병 등 개인의 생애 특수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위기 사유 확대
- 구체적으로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 지원금액을 현재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인상
- 지원기간을 기본 1개월 원칙에서 3개월로 확대
- 선지원, 후처리 원칙의 우선 지원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축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 심사 원칙을 견지하고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을 확대
단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후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사회보장 관련 정보 연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
- 복지 정보, 국세청, 행정안전 부등 행정부처 자료 등 모든 사회 보장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해 생애 주기별 특정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게 관련 복지 제도 사전 정보 제공,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 게 및 개발
- 단전 단수, 카드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현재)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빈 곤(중위소득 50%) 사이에 있는 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체제 미흡
■ 일할 기회 제공과 함께 일을 통해 탈빈곤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 필요
(약속)
→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총소득 기준금액 20% 상향, 최대 지급액 10% · 20% 상향
→ 근로장려세제 (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 상향
구분 | 현재 | 현재 |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 |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 |
가구원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20%상향) | 최대지급액 (10%,20% 상향) |
단독가구 | 2,000만원 | 150만원 | 2,400만원 | 165만원 (10% 상향)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260만원 | 3,600만원 | 312만원 (20% 상향)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00만원 | 4,320만원 | 330만원(10% 상향)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 강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기준) 확대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 개선
- 출국금지 요청 가능한 양육비 채무 기준 완화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 제고
→ 한부모가정 지원
- 증명서 발급기준 60% → 100% 확대
- 복지급여대상 52% → 80%로 확대
주거복지 -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 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서울 50만 호) 공급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 (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 (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택지 공급망 식별
-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수도권 30.5만 호)
-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 (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수도권 6.5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 (수도권 74만 호)
- 기타 (서울 상생 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13만 호 (수도권 12만 호)
※ 법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하여 주택공급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규주택공급 (2022년 ~2026년 까지 이행)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주거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46% → 50%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하고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 (현행 4개 급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 임대료 설정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하고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 급여의 일부로 산정 (생계급여와의 역할 조정)
- 비정상 거처 거주자 :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 이사비 (조건부) 바우처 지급
-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 (현행 30세)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추가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 평생교육 대상 단계적 확대
-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발달장애 학생 공정한 대학 전학 기회 제공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죄기 은퇴자, 청년 퇴직자 → 직업교육훈련 제공
국가 유공자 / 보훈대상
- 생활 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참전유공자 등 고령 배우자 지원 방안 등
- 참전명예수당 (35만 원) 2배 인상
- 수당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등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관련 제도 개선
→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중복 지급 금지 조합 삭제
장애인 및 발달지연 / 장애 영유아
장애인 이동 교통권, 편의시설 확대
- 중증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확대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장애인 개인 예산제
개인 예산제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 장애인 본인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 선택
-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
- 보조기기 구입
- 재활서비스 이용
- 교육비용
- 교통비용 등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
장애인 의료지원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AL 모델 확대
- 방문진료 서비스, 방문재활물리치료사 양성
- 치과 건강검진센터 확대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 국가 조기 개입
→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 개입
- 진단 재활치료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확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 경계선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원스톱 즉시 서비스
어르신 / 노인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 일자리 확대
→ 기초연급 30 만원에서 40 만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 1인당 월 최대 10만 원
- 부부 수령 시 20% 감액 규정 유지
- 부부가 합쳐서 수령하는 금액 월 48만 원 → 64만 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도 확대
-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 대항 현재 만 54세, 만 66세 여성 외에 만 60세, 만 72세 여성으로 확대하고, 골다공증 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예방 강화
-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관리를 위해 현재 10년 단위 주기인 정신건 상 (우울증) 검사를 50세부터는 5년 주기
엄마 아빠 산모/태아/영유아/출산 2023년부터 단 게 적으로 시행
월 100만 원 지급
- 0 개월 ~ 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
- 시행 (2023년) : 일반회계 예산 (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총 3년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재택근무 불가능한 근로자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임신 산모 출산 태아 영유아 돌봄
→ 임신 출산 전 성인 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성년 여성 대상 자궁 및 유방 검진 주기적 실시 (건보 적용)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 게 예산 (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 (2022년), 시행 (2023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 제한 완화
(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 (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 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 (잉여 배아 동결 비, 프로게스테론 등
→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 (유급)으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 예산 (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 (2022년), 시행 (2023년)
→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 2023년 시행
초증전 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 돌봄 8시까지 확대
영유아 친환경 우상 급식 지원
법 개정 및 신설 / 폐지 - 특별 구제책
촉법소년 연령 하향 , 주취 감경 폐지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현재)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음
(약속)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CPTED) 본부 설치
- 법무부 경찰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족으로 계획 시행 관리
- 도시공학 전문가와 범죄심리학 전문가 건축 환경 범죄 아동청소년 상담 문학 미술 음악 등 각종 분야 전문가 참여
* 범죄에 방 환경 설계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전자감독장치 훼손, 외출제한 및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2 차 범죄 패해 방지
→ 중형 선고과 결합된 보호 수용 조건부 가석 방제 도입
- 사회 복귀 전 '보호수용시설'에서 직업훈련, 상담치료 조치 선행
* 석방 조건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 등 일정 시간 보호 수용 시서에 거주하면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토록 하는 방식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 감경 폐지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무고죄 성범죄 처벌 강화
거짓말 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 무고죄 법정형 강화
→ 의증 죄 처벌 강화
→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 설치
→ 형법 개정
(성범죄 및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 감독제 운영 ,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 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 범죄 근절
청와대 해체 등
→ 국민 운영 참여 민간인에 대한 윤리 감시체계 마련
→ 청와대 해체 (청와대 부지는 국민 품으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 단일 사이트 접속으로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부터 신설
국민의 원스톱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행정 심판원 창설
→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심판절차 참여권 보장
- 심판 과정 공개 확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
→ 통합 가정법으로 개편
- 아동 가족 사건 사건 통합처리 (아동 확대, 가정, 연인 폭력 등)
- 임시조치 활성화
출처 : 네이버 복아힘 카페
'정보 > 인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은혜 프로필 (나이,학력,경력) 경기지사 출마선언 (0) | 2022.04.06 |
---|---|
윤석열, 손으로 콕 짚어 "여기가 지하벙커" 논란 (0) | 2022.03.21 |
안철수 아내 기저질환 코로나 확진 (0) | 2022.02.13 |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허경영, 이준석 프로필 모아보기 (0) | 2022.01.25 |
이준석 프로필 & 여담 (0) | 2022.0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