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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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