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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가끔 계좌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송금하면
상대받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에 해당
상대방이 순순히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방식은 반환거부 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받아 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급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전에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야 했던 어려움을
착오송금반환 지원신청만 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돌려주지 않는 상대측에
지급 명령 또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신청 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현황
신청자에 약 30% 정도 회수 되었다고 합니다.
돌려 주지 않는다고 상대측이랑 싸울 필요 없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맡겨 두시면 됩니다.
당장 돈을 못 받기 때문에 답답하시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 점
이체 전 예금주 이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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